세탁업 환경정화기금 보험비 유예기간 늘어
일리노이 세탁업의 환경정화기금 보험비의 유예기간이 60일로 연장되었다.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회장 김동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협회는 주환경청과 윌리엄스컴퍼니와 협의해 기존 30일이었던 보험료 납부 유예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결정을 도출했다.
오는 7월부터 환경정화기금 운영권이 환경청으로 이관되며 보험료가 1500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7월 이후에 내어도 인상액이 아닌 기존 1100달러만 내도 된다. 5월 30일에 보험 갱신을 앞둔 업소가 7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보험은 취소되지 않는다.
또 7월 1일 이후에도 6월 30일 이전에 보험이 만기되는 업소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550달러 씩 두 차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7월 1일 이후에 보험을 갱신하는 업소의 경우 1500달러를 일시불로 내야 한다. 협회에 따르면 과거엔 보험료 1100 달러를 6개월 기간에 두 회 분납할 수 있었지만, 운영권이 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일시불 납부가 규정으로 세워졌다.
<보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