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L 주지사의 자택격리령 연장에 "한시적 정지"
오늘 오후 일리노이 클레이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맥헨리 판사가 자택격리령을 30일 연장하는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인정해 한시적 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원고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데런 베일리 일리노이 주하원의원(공화, 제니아 시)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 연장은 권력남용”이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지사를 상대로 지난 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법은 주지사에게 30일 재난선포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연장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맥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원고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보여줬다”며 원고 베일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의 자택격리령 연장의 한시적 정지 판결은 ‘기술적으로'(technically) 원고인 베일리 의원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누구나 소송에 편승하거나, 각자의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 행정명령은 법적인 입지가 좁아지며, 구속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는 5월 1일부터 30일간 적용되는 수정 자택격리령에 서명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힌바 있다.
이에 베일리 의원은 “재난선포의 만료기간은 4월 9일이었다.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주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다.
베일리 의원 측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시카고 밖을 나오지 않아 지방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별로 행정명령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주지사가 묵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일리 의원은 프리츠커 주지사를 상대로 두 개의 소송을 냈다. 또 다른 소송의 상태 청문회는 다음 주에 열릴 전망이다.

데런 베일리 주하원의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판결의 긴급보류(emergency stay)를 모색함과 동시에 일리노이 검찰청을 통해 항소할 전망이다.
오늘 프리츠커 주지사는 “베일리 주하원의원의 결정은 코로나19로 사망한 모든 일리노이 주민에 대한 모욕이며 수백만 명이 그의 무모함으로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재난은 30일 내에 사라지지 않는다.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이 소송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프리츠커 주지사가 곧 새로운 공중보건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현재 일리노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980명 늘은 4만5,883명이며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50명 증가한 1,983명이다.
<박원정 PD>
마지막 업데이트 : 2020년 4월 27일 오후 8시 51분

<베일리 주하원의원이 낸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