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법원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서울중앙지법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국회 등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병력을 투입하면서도 언제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군·경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설령 작량감경이 이뤄지더라도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전 과정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며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에 앞서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는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의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중대 분수령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