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이민정책과 이민법, 무엇이 달라지나
박원정 PD의 김영언 이민전문 변호사 인터뷰
트럼프 제 2기 행정부의 지난해 출범과 함께 미국내 이민사회는 전례없는 변화의 국면속에서 2066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에 핵심과 흐름, 향후 방향에 대해서 법무법인 나우 이민의 대표 김영언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 올해 미국 이민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 결국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임기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이민정책과 반이민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서 이민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메인 이슈입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민 단속과 추방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현재 단속의 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미네소타에서 큰 일이 있었고 단속 이후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소요 상태입니다. 지나치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민 변호사로서뿐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라도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집행 방식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커뮤니티나 언론을 통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요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화가 잦다 보니 잘못되었거나 시기가 지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어떤 정책은 발표되었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내부 결정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첫 뉴스만 보고 지레 겁을 먹거나 성급하게 귀국을 결정한 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뉴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구금에 처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현 정부가 기존 프로세스를 다소 무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강조하던 절차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사 조력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관여하게 되면 단속 기관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경우 상황이 완화되거나 무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 음주운전 기록이나 단순 경범죄로도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큽니다.
–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경범죄는 기본적인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추방 사유는 주로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단순 기록 때문에 추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중간에 풀려나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출국 후 재입국의 경우에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맞습니다. 미국을 떠난 뒤 다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부 소속 영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 기록 등이 있다면 최근 정부 분위기에서는 재입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신분 회복이나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 미국 이민법의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어렵습니다.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모를 초청하는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 유학생이나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 중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요즘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보다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비자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력이나 경력을 활용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으면 영주권 취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오히려 취업이민 자체는 비교적 수월했던 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위나 경력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긴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 문제없습니다.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이익과 가족 결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거에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 달러인가요?
– ‘취업비자 10만 달러’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지만 이후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 추첨 대신 연봉이 높을수록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는 저임금 포지션보다는 고급 인력을 선호하겠다는 방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학생 비자를 최장 4년, 현실입니까?
–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초안 발표 이후 후순위로 밀린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출생 시민권이나 귀화 시민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출생시민권 이슈는 현재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조항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귀화 시민권의 경우도 시민권 취득 당시 거짓말이나 중대한 사기가 입증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며 실제로는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나오는 숫자들은 다소 엄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한 번 나온 뉴스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사회와 이민 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나우이민 김영언 변호사 (847) 297-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