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선거] 후보자 서약서 대신 ‘후보등록 동의서’

박원정 PD | neomusica@hotmail.com
입력: 2025.5.22 5:12pm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가 재개된 가운데 지난 20일 허재은, 정강민 예비후보가 입후보 서류를 수령했다. 두 예비후보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각각 천명했다.

앞서 파행된 지난 3월 선거에선 ‘후보자 서약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과도한 규제, 투표권 제한,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졌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도레타 리네 잭슨 판사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 재수립’을 합의명령(agreed order)하며 “한인회장선거 후보자 서약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국진)는 기존 서약서를 폐기하고 보다 간결하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후보등록 동의서’를 도입했다. 이 동의서에는 선거 규정 준수, 후보 자격 요건, 선거운동 원칙, 비용 처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선이 진행될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견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동의서에는 후보자가 선거 과정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절차를 거친 후 나온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다.

허재은 예비후보 측이 후보등록 동의서를 보고 있다 (사진=박원정)
정강민 예비후보가 성봉락 간사의 후보등록 동의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원정)

입후보 서류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양 후보가 선관위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각각 공식 후보로 등록되며 기호 추첨이 진행된다. 투표일은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강민, 허재은 두 예비후보가 앞으로 어떤 기조와 공약으로 일리노이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지 주목된다.


[후보등록 동의서 전문]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선거 후보등록 동의서

1. 저는 제37대 시카고한인회 회장 후보로서 시카고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을 이해하고, 이에 준하여 한인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게 되는것을 인정하고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 1) 선거 운영세칙에 없는 내용의 질문이 있을 경우, 회장 입후보자의 명의로 선관위에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어 문의 할 수 있다.
  • 2) 선관위는 이메일 접수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질문에 이메일로 답을 한다. (이메일 주소: pklee.law@gmail.com)

2. 저는 회장 후보등록 자격은 일리노이주에 5 년 이상 거주하는 한인 혹은 그배우자 인것을 인지하고, 거주 증명을 할 것에 동의 합니다.

  • 1) 거주 증명 서류 (예: 2021 년 이전부터 5 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 사본, 주택 렌트나 몰게이지 사본, 각종 유틸리티 빌 또는 납부 영수증 중 택일)

3. 저는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6월 3일 자정부터 투표 하루 전인 6월 21일 자정까지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4. 저는 다른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에 대하여 협박, 폭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지 않을것을 동의합니다.

5. 저는 회장 후보자 다수 등록으로 인하여 경선이 필요할 경우, 선관위가 정한 후보자 정견 토론회에 반드시 동참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1) 선관위는 방송으로 1회 이상 후보자 정견 토론회를 개최한다.
  • 2) 토론회 장소 및 일정은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마감 후 공지하기로 한다.

6. 저는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일체의 등록서류와 등록금, 공탁금은 반환요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저는 선거 비용이 정관 제6조에서 정한 공탁금의 60%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 공탁금에서 추가 지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저는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 합니다.

  • 1) 시카고 한인회장 당선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선관위에 이메일로 제출할 수있다.
  • 2) 선관위는 이의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선관위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 3) 위의 절차를 거친 후 나온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회장 입후보자 이름:
서명: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Phone: 773-401-1367 / Email: pklee law@gmail.com Address: 2454 E. Dempster St Suite 310, Des Plaines, IL 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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