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주서 시카고 방문 시, 14일 자가격리

오는 7월 6일 (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세가 급증한 15개 주에서 시카고를 방문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로리 라잇풋 시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하루 1백에서 5백 달러, 누적 최대 7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시는 정확한 집행 방법과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카고시가 자가격리 사안으로 분류한 주는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알칸소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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