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유전자 검사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 중 친생부모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무연고 입양인이 가족 찾기를 원하는 경우, 재외 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 하는 서비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 찾기를 희망하는 해외 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③ 시카고총영사관을 포함한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 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시카고총영사관(전화 +1-312-822-9485 또는 chicago@mofa.go.kr)으로 연락하면 된다.
